“아이스·작대기·얼음 팔아요” 너무 쉬워진 SNS·유튜브 마약 거래

입력 2019-03-27 00:44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미성년자에게도 마약의 손길이 뻗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경찰은 유튜브에서 대마초 판매를 돕던 10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네티즌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버젓이 마약 거래가 일어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최근까지 이모(19)군이 168차례에 걸쳐 마약류 판매대금 4100만원을 공범에게 보내주고 수수료 10%를 받아 챙겼으며,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군은 마약 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공범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유튜브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구매자로 위장한 뒤 계좌를 역추적해 이군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SNS에는 “아이스, 작대기, 얼음 팝니다. 24시간 영업합니다. 빠른 답변 빠른 거래” “차가운 술 팝니다. 언제든 구매 상담 가능”과 같은 마약 판매 광고가 넘쳐난다. 아이스, 작대기, 얼음, 크리스탈 등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들이다.




게시자들은 텔레그램이나 위챗 같은 해외 메신저 아이디를 소개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이들은 계정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과 채팅을 통해 거래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마약 밀매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이 바로 지워지면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마약 판매 광고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에 온라인 공간이 너무 넓은데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져 추적이 쉽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네티즌은 “마약 청정국 옛말이다” “마약 밀매 검거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에 아이들이 물들까 두렵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다니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마약 유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한 달간 마약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마약 흡입·유통 사범 511명을 붙잡았고, 이 중 211명을 구속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구속 인원은 65% 늘어난 수치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