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속아 돈을 뜯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56)씨 등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를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씨 등도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윤 전 시장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을 한 점은 시장으로서 위력 행사가 아닌 사적인 부탁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의 자녀 2명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였고 자녀들이 채용된 후에도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으며 윤 전 시장은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은 학교 관계자는 수기로 쓴 점수를 지웠다가 다시 쓰는 방식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자신을 권양숙 여사(전화통화)나 문재인 대통령(문자메시지)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 10여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27일 오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세 번째 재판을 받는 윤 전 시장과 김씨의 채용 청탁 사건은 기존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