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2억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 챈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선주와 구직 선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쯤 선주 B씨에게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그 동안 11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5670만원을 착취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17년 9월과 올해 1월에는 선주 C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5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