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의 사법부 겁박 통했다”…김은경 영장 기각 비판

입력 2019-03-26 10:38 수정 2019-03-26 11:23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이 통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법원을) 압박했다.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 정권 시절에 노태광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에게 압력을 종용한 장관은 다 처벌됐다”며 “동일 안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나타난 만큼 검찰의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압박과 가이드라인이 법원 기각 사유와 대동소이하다.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문재인정부의 수많은 적폐가 관행으로 바뀐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놀랍지도 않다”며 “지난 정부가 한 일은 적폐라면서 처벌하더니 문재인정부가 하면 관행이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날 새벽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 자리에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한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장시간 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