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입영통지서 내면 3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가입

입력 2019-03-26 10:22

모든 현역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가 출시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에 맞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신고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3사는 병사들의 이용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 및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병사들은 비교적 저렴한 3만원대 요금으로 음성·데이터를 무제한(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병들이 입대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면 2만원대 이용도 가능하다.


‘알뜰폰 사업자’ 9개사는 9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병사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병사들은 4월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통지서나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통신비 부담을 덜고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계발을 함으로써 자율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사회와 군대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제한된 시간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기계발을 하려면 충분한 데이터 사용을 할 수 있는 병사 전용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통신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병사 전용 요금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