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1~3만원 내면 추나요법 시술 가능

입력 2019-03-26 09:59

다음 달 8일부터 1~3만원으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단순·복잡·특구 추나요법 시술에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되고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는 8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30~40% 적용돼 최저 6000원 수준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되고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