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류계 신화’의 몰락…아레나 ‘실소유주·바지사장’ 나란히 구속

입력 2019-03-26 07:28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레나 ‘바지사장’으로 알려진 임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함께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실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씨와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 날인 22일 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해 온 큰손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청담동 S호텔 나이트클럽 웨이터 출신인 강씨는 강남 일대에서 강 회장으로 통한다. 그는 호텔 나이트클럽 임원을 거쳐 2006년 가라오케 G1을 오픈 한 뒤 10개 넘는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소유해 화류계의 신화로 불린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년~2017년까지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강씨가 실소유주라는 제보를 받았지만 고발 명단에는 강씨를 제외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강씨를 클럽 아레나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국세청에 강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지난 21일 강씨를 고발했다. 조세포탈 범죄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또는 기소가 가능하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 다른 서류상의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아레나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의심받는 곳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 부를 여자가 있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