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27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A경위를 차량 운전석 문에 매단 채 2m가량 달아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2년 전 교통법규 위반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됐다.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관을 친 뒤 차를 숨겨두고 택시로 도주했으며 이후 옷을 갈아입고 주차 장소로 돌아와 다시 차를 몰고 서울로 도주했다. 사흘 뒤 광주에 돌아온 서씨는 잠복 수사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서씨는 경찰에 “병원 입원 도중 외출해 친구와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음주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또 2017년 8월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63차례 무면허 운전(의무 보험 미가입)하고, 109차례 편의 시설을 부정이용(고속도로 하이패스 무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를 적용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0.124%)가 나왔지만, 현행법상 혐의 사실에는 적용(기소 의견 미송치)하지 못하고 첨부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이 종료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공식이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