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널리 알려진 이희진(33)씨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34)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의해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앤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한편 경찰은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