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59년 12월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 중 퇴직금을 받지 못한 9000명에 대해 정산에 나선다.
국방부가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25일부터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해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을 대상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지급 신청을 한 4만 3000여명에게 1인 평균 188만원씩 총 804억 원을 정산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조사한 결과 아직 9000명 이상이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 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과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 고령인 점을 고려, 관련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하고, 1차 접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수혜자가 작고했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