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은 중국인 인출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일명 ‘몸 캠 피싱’으로 빼앗은 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중국인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2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녹화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빼앗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영상통화 하실래요" 등의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응답 할 경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란행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삭제할 영상이 남아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추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수 천 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돼 있었던 점을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몸 캠 피싱’으로 돈 뺏은 중국인 인출책 검거···경찰, 수사 확대
입력 2019-03-25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