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가 2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100억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는 아레나 사장 임모씨도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반면 임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세청 로비 의혹과 주거지 이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후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의 탈세 액수는 총 150억원가량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를 탈세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후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강씨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강남 소재의 다른 클럽 및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