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담당 보건소장 “강제입원 지시 없었다”

입력 2019-03-25 17:19 수정 2019-03-26 09:35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이재선·2017년 작고) 강제진단을 담당한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가 오후 증인심문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 지사)이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인물이다.

이씨는 오전에 진행된 검찰 측 심문에서는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는 흐름의 입장이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13차 공판이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변호인 측이 이씨에게 “이 지사와 성남시 3개 보건소장 회의에서 이 지사가 이씨에게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씨는 “당시 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변호인이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온 2012년 5월 2일 이후 이 지사가 증인에게 ‘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하라’고 한 적이 있나”고 재차 묻자 이씨는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이씨는 검찰 측 증인심문 과정에서도 “성남시정신보건센터에 강제입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절차 진행을 마음먹고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찾아가 ‘이 정도면 강제입원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나?” 질문하자, 이씨는 “강제입원 지시하지 않았다. 한번은 인사차 찾아갔고 다른 한 번은 이 지사 어머니를 배웅해 소개시켜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검찰 측이 “센터장은 증인이 찾아와서 ‘이 정도면 입원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고 재차 질문하자, 이씨는 “어떻게 입원시키라고 강제성으로 얘기했겠나?”라고 항변했다.

이씨는 검찰 측이 “이 지사가 증인에게 원한 역할이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역할 아니면 (입원 절차 상) 보건소장이 할 일이 없지 않나”고 하자, “아니다. 보건소장이 의사에게 강제입원 얘기하는 것은 협박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같은 이씨의 증언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