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해남지원서 열려

입력 2019-03-25 16:30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던 중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1)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심리에서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첫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공소사실 쟁점 등에 대한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김 씨의 김학자 변호사는 "(최근 접견에서) 향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우 힘들어했다"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20여년이 사라진데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피의자로 체포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5개월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의 재심과 형집행정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은 이날 해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신혜의 방어권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린 일을 19년전과 똑같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김신혜의 형집행정지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