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아파트 낮은 층만 골라 절도…빈집털이 4인조 붙잡혀

입력 2019-03-25 14:26
경기도 김포·의정부와 충남 천안, 대전 등 아파트에서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A씨(46)일당이 훔친 금품. 대전유성경찰서 제공

교도소 출소 후 전국을 무대로 조직적인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초저녁 불이 꺼진 아파트에 침입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7~19일 경기도 김포·의정부와 충남 천안, 대전 등 아파트 22곳에서 1억68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알게된 A씨 일당은 출소 전 교도소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출소 이후 경기도 모처에서 본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범행지 선정, 장물처분 등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만약 경찰에 붙잡힐 경우 총책 A씨를 감추고, 남은 A씨가 교도소에 들어간 3명의 가족 등을 돌봐주기로 입을 맞췄다.

A씨 일당은 주로 산과 인접한 아파트를 범행 목표로 삼았다. 도심지에 위치한 아파트보다 CCTV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범행 장소가 결정된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CCTV 사각지대와 도주로 등을 확인하거나 사전답사를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모두 3층 이하의 낮은 세대였다.

울타리 등을 타고 쉽게 베란다까지 올라간 이들은 환기 때문에 베란다 문을 열어두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집에 침입했다. 문이 잠겼을 경우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열었다.

빈집에 침입한 뒤에는 각각 안방, 드레스룸 등 장소를 나눠서 빠르게 물품을 훔쳤다.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귀금속이나 현금, 명품가방, 시계, 선글라스, 심지어 돈이 든 저금통까지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금품을 장물로 팔아 대부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장물을 사들인 업자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할 때 불을 켜놓거나 환기구 등은 반드시 잠가야 한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