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허위 입원’ 189차례로 보험금 3억4000만원 챙긴 50대 부부 검거

입력 2019-03-25 13:48

10여년 간 189차례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 3억4000여만원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허위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으로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 억원을 챙긴 50대 남성 A씨(56)와 A씨의 아내 B씨(52·의류소매업)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보험사기)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의원 28곳에서 2841일 동안 허위 입원해 AIA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억53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0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병·의원 29곳에 1464일 동안 허위 입원하고, 라이나 등 보험사 5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1억89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음에도 최대 100일 이상 허위로 장기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타 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입원한 병·의원 5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진료기록과 통화·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 입원기간 중 병원 이외 장소에 있었던 것을 다수 확인했다.

경찰은 또 의료분석업체에 이 부부의 입원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90% 이상 초과 입원한 것이라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특히 이들 부부가 이용했던 병·의원의 90% 이상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요양병원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사무장 병원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이 사무장 병원을 모두 적발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고자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내부 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뿐만 아니라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안전 등에도 소홀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불법 의료기관 임에도 보험청구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기 쉬운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의 폐해 사례가 잇따르는 등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적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들어서는 국정과제인 ‘의료 공공성 강화’의 세부 내용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무장병원 진입 규제 및 처벌’을 세부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당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건전한 의료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환수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