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직원 사칭 금융상품 가입유도 주의보

입력 2019-03-25 13:30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공사와 계약거래에 있는 업체에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임직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공사 감사팀 관계자는 “공사 직원은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및 계약 권유 등과 같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청탁, 알선 등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는 할 수 없다”며 “공사 직원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같은 요구는 하지 않는만큼 공사 관련 업‧단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부패행위·채용비리, 불법하도급, 갑질행위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를 막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