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전 수석, “검찰 이중잣대 들이대고 있다”

입력 2019-03-25 09:47 수정 2019-03-25 09:49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5일 검찰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1월 퇴직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윤 수석은 언론인 출신답게 기사를 예로 들며 언론과 검찰의 이중잣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경찰청장 뿐 아니라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은 무법천지였다.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수석은 “이 시기에 정권의 ‘전 정권 인사 몰아내기’를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발 뉴스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오히려 직권남용을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다는 게 윤 수석의 주장이다. 윤 수석은 “(보수 정부 당시)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며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과 검찰이 당시 그냥 넘어간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검찰이 같은 기준으로 김은경 장관 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법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수사) 기준을 바꾼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