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도박전담수사팀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회원을 모집해 포커, 바둑이, 맞고 등 4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4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지인소개나 광고 등을 통해 12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한 뒤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입금액 기준 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본사와 지사, 총판, 회원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도박회원들이 게임에 참여해 금액을 배팅하면 12%를 수수료로 취득한 다음 본사(1%)와 지사(3%), 총판(8%)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근절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도박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며 “특별단속에서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를 적극 시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