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네이트판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각각 올라왔다. 24일 오후 청원 참여 인원이 1만3000명을 넘겼다. 청원인은 자신을 90년생 여자라고 밝히며 공소장과 가해자가 사진을 공유한 자료를 함께 첨부했다. 전 남자친구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이 올린 공소장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청원인의 나체를 총 24회에 걸쳐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나체사진을 온라인 음란 카페에서 만난 회원들에게 10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지속해서 음란 카페 회원들과 청원인의 사진을 공유했다. 청원인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전 울고 있다. 전 사랑을 했지만, 그 남자는 저를 그냥 섹스 도구로 생각했다. 저는 이렇게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직장을 그만뒀다. 전 남자친구의 끈질긴 합의 요구로 거주지도 이전해야 했다. 청원인은 불법으로 촬영된 모든 동영상을 찾아 제거하길 원했지만,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원인은 “이것이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다.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지인들이 볼까 너무나 두렵다.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한다.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동영상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든다.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수면제도 잘 듣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정준영씨가 몰카 촬영과 유포로 구속됐다. 그런데 A씨는 구속되지도 않고 지금도 날씨를 즐기며 자유로이 생활한다. 아마 A씨는 벌금형을 받을지도 모른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데, 절도범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이라 절도범죄보다도 처벌이 약하다고 한다”며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을 올린 이유를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첫째는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누드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 의사를 말씀하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