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이용 중 사고, 보험 혜택 못 받을 수도”… 해법은?

입력 2019-03-24 20:12 수정 2019-03-24 20:13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던 지난 1월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간판 앞으로 직원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카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보험연구원의 KiRi리포트에 실린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황현아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카풀 이용 중 사고에서 승객과 상대 차량 운전자, 탑승객, 보행자 등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험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카풀 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해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이 원인이다.

또 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고 익숙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합의문을 들고 있다. 뉴시스

보고서를 작성한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 공백을 막으려면 ‘카풀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카풀 서비스인 우버X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특약 상품이 출시됐다”며 “카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특약이나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카풀은 출퇴근 시간(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에 한해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