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을 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쇼핑몰 입점 판매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거나 개인위탁 관리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 휴업이 현실화할 경우 영세 상인을 대기업으로 보호한다는 규제명분과 달리 실제 피해가 영세 상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24일 복합쇼핑몰로 주목받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 소속 12개의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4283개 매장 가운데 86.7%(3714개)가 대기업 브랜드 직영이 아닌 중·소브랜드 직영 매장이거나 위탁 사업자,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 위탁 사업자까지 제외하더라도 전체 입점 매장 가운데 중·소 브랜드, 자영업자 비율은 62.8%에 달한다. 휴일에 복합쇼핑몰이 의무 휴업을 할 경우 이들 상당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상생이 아닌 동반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월 의무 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