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 만에 1억8천 저축…“장관 후보자 딸의 수상한 예금”

입력 2019-03-24 18:00 수정 2019-03-24 18:00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두 딸의 예금 보유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증여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는 박 후보자가 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도움’을 줬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다. 박 후보자도 자녀들의 예금은 모두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가 도움을 줬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31살인 둘째 딸과 26살인 셋째 딸의 예금액으로 각각 1억 8800여만원과 2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두 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저축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금액이다.

2016년부터 한 의료재단 소속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박 후보자의 둘째 딸은 3000만원대 연봉을 받고 있다. 해당 병원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연소득이 2000만원이 채 안 됐다. 6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1억 2000만원을 전부 저축했다 치더라도 차액인 6천여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셋째 딸도 외국계 기업에 취직한 지 1년 반 만에 2억원을 저축했다.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연 1억원이 넘는 소득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후보자는 관련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예금 시점도 문제다. 박 후보자의 둘째 딸은 지난해 5월 개설한 은행 계좌에 5200만원을 갖고 있다. 10개월 만에 자신의 1년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저축한 셈이다. 셋째 딸 역시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만든 계좌에 4200여만원을 보유 중이다.

박 후보자의 두 딸이 취직 전에 저축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실제로 박 후보자의 둘째 딸은 취직 전에 만든 계좌들에 8500여만원을 보유 중이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외부 도움 없이 모으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 측도 입장을 번복했다. 고액 예금이 논란이 되자 박 후보자는 “두 딸의 예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동안 자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후보자와 외가에서 조금씩 저축해준 것을 가족 공동체로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고, 추후 후보자가 더 보태 저축했다”고 말을 바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비과세 증여는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박 후보자 측은 “자녀 본인의 소득과 구분을 위해 전문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야당 청문위원은 “박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딸의 예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