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 이중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52)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벌점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에 벌점 10점, 사고 후 미조치에 벌점 15점을 부과해 총 벌점 125점으로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년간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있다.
이씨는 “인적 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도 경미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다”며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면허마저 취소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전에도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다수 있고, 택시기사처럼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성 필요가 더욱 강조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심에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일 경우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만 적용해야하는데 경찰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중으로 합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적용해야한다”면서도 “이씨의 경우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은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