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수강간 의혹’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

입력 2019-03-23 01:15 수정 2019-03-23 03:5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특수강간 등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0시3분쯤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건이 불거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