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민 175명 ‘의정부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주민감사 청구

입력 2019-03-22 22:01
의정부시에 설치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의정부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과 관련해 주민감사가 청구됐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열람 일정을 22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의정부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적성성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연서인수는 총 175명으로,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 의정부시 관내 동사무소에서 열람이 진행된다.

청구인들은 감사청구 취지로 “의정부시가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 시민 출입을 통제해 시정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표명과 민원 제기가 사전 차단되는 등 시민의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고 민원실 출입시 우회해야 하는 등 심각한 불편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했으나,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되는 운영규칙이 상위 법령 또는 조례 없이 제정돼 위법 여부를 살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 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예산 1억2950만원을 들여 본관 중앙 현관에 스피드 게이트 9개, 출입문 18곳에 전자기식 게이트를 각각 설치했다. 시의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첫날부터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