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아들, 마약 증거 인정됐다는 영화 ‘버닝’ 메모는

입력 2019-03-22 00:34
영화 '버닝' 스틸컷

마약 밀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작가 조카인 신모(39)씨를 위해 이창동 감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이 감독의 최근작 ‘버닝’의 스토리를 분석하며 적어둔 메모가 유죄 인정의 정황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독립영화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인 신씨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외 체류자가 대마 약 9.99g을 스페인발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해 신 감독의 사무실로 발송했다. 2심 재판부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신씨가 쓰던 시나리오 주인공의 이름인 ‘보리’로 돼 있었던 점, 신씨가 체포될 당시 그의 사무실에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던 점 등을 정황 증거로 인정해 신씨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대마초’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신씨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이 단어가 증거로 인정되자, 이창동 감독은 신씨가 자신과 영화 ‘버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마초’ 등의 단어를 수첩에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버닝’의 제작사 측은 21일 “이창동 감독이 탄원서를 써준 것은 맞다”며 “영화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탄원서를 써줬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씨와 영화 ‘버닝’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작사 설명에 따르면 신씨 노트에는 ‘대마초’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노을’과 ‘춤’도 같이 적혀 있었다. 대마초, 노을, 춤 모두 영화 ‘버닝’ 속 장면과 연결되는 키워드들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영화에 대한 단어들이지만 영화를 보지 않은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해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