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국군 장병이 전투 등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숨질 경우 국가보훈처가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유공자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처럼 신체검사 상으로 확인이 쉽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있으나 사회생활에서는 문제가 적은 부상의 경우 상이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군 장병이 직무를 수행하다 상해를 입을 경우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하에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했다.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도 부상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제약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함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유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국가가 의무적으로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상이 등급 판정 가능성을 높여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이 당당하게 유공자로 지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무력도발로 국군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용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예우하기 위해 살아남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피로써 서해를 수호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사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 차례도 오지 않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국방부장관은 오늘 무슨 낯으로 영웅들의 영정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불참, 국방부장관의 어이없는 망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잘못된 일”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게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