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찰관과 택시기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통해 삶을 마감했다.
21일 오전 6시 13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50대 택시기사 A씨가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 15층에 올라간 점과 창틀에 남은 흔적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일 오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접수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귀가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에서는 음주단속에 걸린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B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B경위는 전날 부서 회식 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B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을 비관해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택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과 택시기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깝다”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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