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서를 발간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과학적 분석 뿐만 아니라 법․정책적 접근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시각이 담긴 논문들을 묶었다.
대한변협은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총서에서 권오현 변호사는 ‘미세먼지 관련 조약 검토 -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해결은 한중일 국가간 협력과 관련된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으로 평가되는 ‘월경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에 주목해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태도 전환을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살피고,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제도 마련의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유인호 변호사는 ‘미세먼지 시대의 환경․에너지 법정책 -완화와 적용 정책의 체계적 설계’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기존 기후변화 관련 환경․에너지 규제와 대응방안에 비해 미세먼지가 가지는 고유 특성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억제’라는 주제로 소송의 관점에서 미세먼지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해외 소송사례와 입법례를 소개하고, 미세먼지 관련 소송의 법리구성 등을 분석했다.
김혜수 변호사는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문제 및 사기업 측정 자료 활용의 문제’라는 주제의 글에서 기존 공해 소송처럼 미세먼지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연구총서가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향후 미세먼지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될 변호사들과 정부부처 등 유관기관에서 법․정책적 후속 연구에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