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외설 세리머니’ 호날두, 2만 유로 벌금… 출전 정지는 피해

입력 2019-03-22 10:59
유튜브 SPORTS EXTRA, 뉴시스

승리의 기쁨을 민망한 19금 세리머니로 표현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2만 유로의 벌금을 물며 징계를 피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22일(한국 시각) 상벌위원회를 열고 상대 팀 감독을 향해 외설적인 세리머니를 선보인 호날두에게 벌금 2만 유로(약 2566만원)를 부과했다.

앞서 13일 호날두는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축구 경기에서 1명의 선수가 1경기에서 3득점을 하는 것)으로 유벤투스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1차전에서 0-2로 패했던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활약에 힘입어 1차전 패배를 뒤집고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뉴시스

호날두는 이날 경기가 종료된 뒤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후반 33분 팀 득점 이후 자신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붙잡고 민망한 세리머니를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시메오네 감독은 당시 상벌위에 넘겨져 호날두와 같은 수준인 2만 유로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출전 정지 징계를 피한 호날두는 다음 달 11일 네덜란드 아약스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른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