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아내 민주원 “김지은, 위력을 향한 불륜…거짓 미투”

입력 2019-03-22 10:48 수정 2019-03-22 11:04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재차 이번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불륜이며, 김지은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씨가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 13일과 20일에 이어 세 번째다.

민씨는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김씨의 거짓말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며 “김씨의 미투가 거짓말로 짜여진 가짜 미투임을 알려야 거짓이 이 사회를 뒤흔들고 분열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저는 김씨가 미투운동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투운동을 오염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민씨는 “김씨가 검찰에 성폭력 피해 증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를 받았다는 정신과 진단서와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이 있었다는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이 진단서는 모두 허위였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썼다. 그는 전날밤 이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김씨의 산부인과 진단서를 함께 올렸다가 이후 김씨 입장을 대리하는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 측의 대응으로 글이 삭제되자 산부인과 진단서를 빼고 재차 글을 올렸다.

민씨는 “법원에서 강조한 ‘성인지 감수성’이 충분히 이해되고 피해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김씨에게는 아무리 적용해보려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김씨가 안희정씨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말고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이 뭔지 모르겠다“며 “이 모든 증거는 안희정씨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김씨의 ‘위력을 향한 불륜’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민씨가 김지은씨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자 공대위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 측은 “민씨의 글은 이미 법정에서 검토되고 다뤄진 내용을 무차별 왜곡한 것”이라며 “심지어 개인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러시아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