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증거 인멸 우려”… 구치소 수감돼 조사

입력 2019-03-21 21:21
가수 정준영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가수 정준영씨가 구속됐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연예인의 구속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5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정씨는 이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그 내역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쯤 시작됐다. 정씨는 오전 9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죄송하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따르겠다. 나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2016년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가수 승리 등 동료 연예인과 대화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입건했다. 소환 조사는 14일과 17일에 두 차례 이뤄졌다.

정씨의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가 처음으로 드러난 2016년,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 과정에 경찰과 유착 의혹도 제기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씨의 담당 변호인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