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리아 민병대 합류해 IS와 싸운 국민, 여권 반납 명령”

입력 2019-03-21 17:12 수정 2019-03-21 17:36
지난 12일(현지시간) 시리아민주군 병사들이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의 최후 거점인 바구즈에 공격이 개시되면서 빛나는 섬광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지원으로 IS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민주군'(SDF)의 대변인은 시리아 내 IS의 마지막 거점인 동부 바구즈에서의 교전이 "사실상 끝났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외교부는 21일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에 합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전투에 참여한 30대 한국인 남성 A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를 무단 방문,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에 대해 정부는 이달에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 등을 위해서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등의 반납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법 제19조에는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일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 보호 등을 위한 취지다.

이번에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 초까지 YPG 소속으로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에서 IS와의 전투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교육과 전투 지휘 등을 맡았다고 전해졌다. YPG는 IS 소탕에 한축을 담당한 조직으로 꼽힌다.

A씨가 여행금지구역인 시리아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말 A씨의 귀국을 인지한 후 외교부에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가 A씨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 반납 명령서를 보냈지만 여권 반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권 반납 명령서를 수령한 후 15일 안에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권은 무효화된다.

외교부는 A씨가 여권 반납에 지속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