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마약 판매광고 1848건 수사의뢰”

입력 2019-03-21 16:2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의 마약광고 1848건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달 24일까지 물뽕(GHB)과 수면·마취제 등의 온라인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광고 URL 1848건을 지난 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ID 확인과 IP추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터넷과 SNS, 다크넷에 올라와있는 마약 판매 광고와 마약 제조방법 게시글, 마약 사용기 게시글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다크넷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만든 범죄 포털사이트로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워 ‘인터넷 암시장’이라 불린다.

인터넷 추적 후 마약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집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다. 현장 단속에는 경찰뿐 아니라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도 동시 투입돼 경찰이 의뢰한 마약류 48종의 성분분석을 지원한다.

마약사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토록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수익은 국세청이 나서 세금추징 한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광고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정부는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마약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마약유통 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상의 마약광고 집중단속은 이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는 한편 국외로부터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물뽕 탐지장비 6000개를 전국 세관에 추가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