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6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낙찰… 최초 감정가 절반

입력 2019-03-21 15:26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윤성호 기자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입찰에서 매각됐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에 불과했다. 전씨의 자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매에 부쳤다.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은 지난 18~20일 진행된 전씨 자택의 6차 공매에서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응찰자가 나오면서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 절차는 40일 만에 끝났다. 매각금액은 최초 감정가였던 102억3285만원의 50.2% 수준이다. 유찰을 거듭할수록 감정가 대비 10%포인트인 10억2328만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는 뚝 떨어졌다.

공매 대상은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모 씨, 전 비서관 이모 씨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있다. 가격이 높은 데다 공동 소유로 돼 있어 낙찰되더라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 최근 며느리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낙찰자를 찾는데 난항이 예상됐다.

공매는 일단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명의를 넘겨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측은 “명도 부담에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연희동 자택은 법적 다툼이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또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