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이사장 “마약 밀수? 누군가 무고한 아들 수렁에 빠트려”

입력 2019-03-21 14:29 수정 2019-03-21 14:34
유시춘 EBS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유 이사장은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누나로, 신씨는 유 작가의 조카다.

유 이사장은 21일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고 중앙일보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은 대법원 3부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신씨는 2017년 10월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한 뒤, 11월쯤 스페인발 국제 우편을 통해 대마 9.99g을 국내 밀반입했다. 당시 인천공항 세관 통과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우편물을 먼저 확보했다. 우편물 주소란에는 서울 논현동 소재의 사무실이 적혀있었다. 수신인은 ‘보리’라는 가명의 인물이었다.

검찰수사관은 택배 직원으로 가장하는 등의 수사 끝에 수신인이 신씨임을 밝혀냈다. ‘보리’는 신씨가 집필하고 있던 새 시나리오 주인공의 이름, 사무실은 신씨가 소속사의 소개로 작업하던 공간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사무실에서 대마초를 피울 때 사용되는 그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지난해 4월과 7월에 진행됐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이후에도 문제없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지난해 9월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

EBS 관계자도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추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