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왱]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력 2019-03-23 10:00 수정 2019-03-26 21:50

영화 '매트릭스2 : 리로디드' 中

우리나라에선 이런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OECD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촬영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규제하고 있어서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모는 행위는 왠지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할 법한데 아니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규제가 있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왜일까?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조사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의 운전 의식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 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을 하다보니까 차량사고의 치사율이 엄청 높은 상황이거든요. 운전자들이 도로를 운행하면서 이륜차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느끼는 그 불안감….”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높다는 것도 알겠고,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나타나면 다른 운전자들이 불안할 거란 것도 알겠는데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체코 폴란드 헝가리 캐나다 멕시코 칠레 호주 이스라엘 등은 50cc 이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고, 일본은 125cc, 이탈리아는 150cc, 터키는 350cc 이상이면 고속도로에서 몰 수 있다. 왜 우리나라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규제할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못 다니게 된 건 1972년 6월부터다. ‘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을 틀 때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다. 10대 20대 폭주족들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폭주 경쟁을 벌이고, 오토바이가 납치와 날치기에 이용되면서 1991년엔 자동차 전용도로도 못 다니게 됐다.

라이더들은 여태까지 9번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분 기억하나?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송곳 질문으로 파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강일원 전 재판관.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다. “고속도로는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를 지키면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지만, 오히려 일반도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무단횡단, 급경사, 급회전 구간 등 위험요소가 더 많다”고도 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지 못하게 계속 막아야 한다 1번, 과도한 규제다 이젠 풀어야 한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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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