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여성 대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벌금 1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15분경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 훙(37)씨가 귀가하는 여성 대학생 A씨(20)를 강제 추행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훙씨는 A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A씨의 목덜미를 거세게 움켜진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3일과 16일 두 사람을 함께 소환했다. 이후 훙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그는 “사진이 찍힐 수도 있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사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고 했으나 무산되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19일 그에게 벌금 20만동(약 1만원)을 부여하고, 이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 베트남 현행법은 강제추행 가해자에게 벌금 10만(약 5000원)~30만동(약 1만5000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상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베트남 시민은 “미국이었다면 가해자는 엄청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고작 벌금 20만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가해자가 100만동을 내면 4차례 더 강제추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분개하는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피해 여성은 “사건 후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두렵고,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더 이상 떠올리기 싫어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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