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로 모텔 객실 생중계…1600명 불법촬영 당했다

입력 2019-03-20 16:28 수정 2019-03-20 16:33
뉴시스

모텔 객실에 1mm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1600여명의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박모(50)씨와 김모(48)씨가 검거됐다. 이들은 전국 10개 도시, 30개 모텔, 42개 객실 내부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판매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외 사이트에 장소가 국내 모텔로 보이는 불법촬영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들 일당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영리목적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박씨가 객실을 빌려 셋톱박스, 콘센트박스,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김씨가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촬영 영상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또 김씨는 미국 서버로 사이트를 구축, 개발하고 동영상을 편집한 후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거나 VOD(주문형비디오)로 판매됐다.

박씨와 김씨의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도 있다. 임모(26)씨는 사이트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중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몰래카메라 구입을 도왔고 최모(49)씨는 사이트 운영 자금 3000만원을 지원했다. 임씨와 최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시간 객실 상황을 무료로 중계하다가 성관계가 시작되면 화면을 끊고 유료 결제를 하게 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편집해 유료 영상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작한 VOD 영상은 모두 803개이며 불법촬영물 생중계와 VOD 영상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은 약 700만원이다. 사이트에 가입한 전체 회원은 4099명으로 한 번이라도 유료 결제를 한 회원 수는 9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데 경찰이 자체 개발한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법이 큰 역할을 했다.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법은 통신 시 발생하는 무선 IP 카메라의 고유 기기 번호와 신호 세기 정보를 결합해 10m 이내의 카메라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1~2m 내외로 접근해야만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기존의 전파기반·렌즈 기반 탐지기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