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본격 발급

입력 2019-03-20 15:19

제주도가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본격 발급한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증이나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했지만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발급되면 누구나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발급하며, 도내 거주자는 현재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는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도민들에게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입장료 면제 등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앞으로 진료증을 폐지하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지닐 수 있도록 발급·신청과 관련된 사항들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 복지혜택들도 확대해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