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대의 불법 해상유를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무자료 해상유(벙커·경유)를 공사현장에 판매한 이모(51)씨와 이씨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한 김모(40)씨 등 10여 명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유류운반선으로부터 불법 해상유 1100만여ℓ를 받아 전국의 해상공사 현장에 판매해 1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유통된 해상유는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황 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해경, 100억원대 불법 해상유 유통시킨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9-03-20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