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안에서 불법 고래잡이가 성행해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안에서 몰래 고래를 포획한 9.77t급 어선 선장 A씨(49)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어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승선원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려고 고래 사체를 해체한 뒤 주변 해상에 버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지난 달 11t 어선 선장 B씨(54)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63㎞ 해상에서 고래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이 어선 주변에서 버려진 고래 고기 200㎏을 수거했다.
군산해경은 두 사건 모두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해안에서 고래류 불법포획이 잇달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며 “5월31일까지 항공기와 경비함정, 상황실을 연계한 입체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서해안서 불법 고래잡이 성행 … 해경, 강력 단속 나서
입력 2019-03-2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