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레나 실사업자 강모씨 고발

입력 2019-03-20 14:43
국세청은 20일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클럽 아레나의 실 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 후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강씨가 아레나의 실사업자임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에는 명의 사업자들이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였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도 강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세무조사에서는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 강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이 거액의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아레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