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는 분양가 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확대된 분양가 공시 항목을 처음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LH·SH에서 고덕강일·하남 감일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62개 항목으로는 명확한 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건설사들의 공급이 위축될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으로 돌아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개된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강남과 서초구가 공개한 분양원가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이었다.
여기에 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량을 줄였고 결국 2012년 이명박정부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로 줄였다. 2014년 박근혜정부 때는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폐지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거에도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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