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월부터 3월 초까지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을 비닐 랩으로 싼 뒤 속옷에 숨겨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NS을 통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2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회에 0.03g씩, 총 4285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엑스터시는 1회당 1정씩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과 마약 전과가 없던 A씨는 경찰에서 “판매 수수료의 2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A씨에게 마약을 준 한국인 공급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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