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가…수사기관 연기요청 등 감안

입력 2019-03-20 11:08 수정 2019-03-20 14:05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승리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 뉴시스

병무청이 20일 성매매 알선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병무청은 이날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처리돼 입영이 연기됐다”며 “병역법 제61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허가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중요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승리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대리인을 통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지만, 병무청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여성 2명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승리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승리와 동업자 A씨(35) 등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총경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