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심당, 부산 옵스 등 전국 유명 제과업체 20곳이 제품 보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TV 등 방송매체와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가 많이 찾는 곳이다.
대전의 유명 제과점 성심당의 경우 자사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유명 제과점 옵스는 제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강릉빵다방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서울 서초구 나폴레옹 과자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각각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3개월 안에 재점검 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