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지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드루킹과 관련이 없는 시민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모(50)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2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에 노 의원의 부인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인으로 명기된 한모씨는 드루킹 김씨와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씨는 드루킹 김씨와 관련이 없지만 드루킹 재판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이라며 “18‧19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지선씨가 지난 2016년 3월 17일 창원시 부근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3000만원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 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 판결 후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며 노 의원 부인 김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드루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드루킹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