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은 19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인사 검증 기준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자녀 학교 배정 관련 등으로 위장 전입을 두 차례 이상 했을 때는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로 위장 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손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수영구 남천동 처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 광안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지인 이사로 인해 또 다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2006년에는 한달 동안 세 번이나 위장 전입을 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 측은 이같은 지적에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며 “송구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